안녕하세요!
벌써 5월의 절반이 지났지만 저도 이제 했기때문에, 이제서야 포스팅하는 중도퇴사자 5월 연말정산 받기(종합소득세 신고) 입니다. 사실 저도 이번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해보는거라 별거 아닌데도 한참 걸렸는데요. 한 번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어리둥절 해본김에 저처럼 처음이라 헤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했던 경험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중도퇴사자 5월 연말정산 받기
먼저 작년에 중도퇴사를 하셨으며, 작년에 근로소득외에 기타 사업소득같은게 없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퇴사하면서 받으셨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깜빡하고 안 받으셨거나, 집에 있는데 못 찾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좌측 상단에 있는 My홈택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나오는 위의 화면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저는 작년 중도퇴사자이니 2019년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결정세액"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결정세액이 0원이신분은 환급받으실 금액도 없고 신고도 따로 안하셔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므로 앞으로 진행사항을 보실 분들은 꼭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이신 분들만 따라오세요~!(물론 금융소득이나 기타 신고해야할 필요가 있는 종합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신고 하셔야되요.)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눌러주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중도퇴사자이니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눌러주세요.
기본정보 입력하는 부분에서 나머지 정보들 입력해주시고, 빨간네모에 있는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작년에 중도퇴사한 회사에 대한 내용과 총급여액, 결정세액 등이 나오는데요. 확인하신 후 급여선택과 공제선택 둘 다 체크하시고 적용하시면 자동으로 내용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공제해야할 금액들을 기입하시고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인적공제 부분에서 추가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입력/수정하기"를 눌러서 수정해주세요.
해당하는 항목에 알고계신 금액들이 있으시면 기입해주시구요. 저는 여기에서는 신용카드밖에 없어서 여기 계산기를 눌러봤습니다.
제가 근로소득이 있던 기간만큼만 공제되니, 1월부터 5월까지만 체크해줬습니다. 그리고 불러오기를 누르시고 아래에 "계산하기"를 누르신 후 "적용하기"를 눌러주시면 적용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시면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부분에 계산기를 눌러서 아까처럼 적용해주세요. 혹시 잘 모르시면 계산기 하나씩 눌러보시면 적용이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나오고, 없으면 없다고 나오니 눌러보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하시고~ 아래에 환급받으실 계좌를 적으시면 끝납니다. 물론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요. 다음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작성된 신고서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접수가 완료됐다며 접수증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작년과 다르게 2020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줘야합니다. 그래서 "Step2신고내역"을 눌러보라고 하니, 눌러봤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방금 접수했던 내용과 더불어 제일 우측에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위택스 페이지가 열리면서 가볍게 작성하고 지방 소득세 신고가 쉽게 가능합니다. 그럼 모든 신고가 끝났는데요. 여기서 부속서류 제출여부에 Y로 나오시는 분들이나, 납부할 세액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고기한 23시 30분까지 납부하셔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같은 중도퇴사자분들 5월 연말정산 받기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잘 하시고~ 환급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