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희망회복자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는 버스기사 재난지원금도 1인당 80만 원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모든 버스기사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대상
대상 | 조건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비공영제, 비준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전세버스 기사 |
- 6월 13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
회사 또는 지자체로 지급 신청 | 8월 23일~9월 3일 |
먼저 비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올해 6월 13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2개월 이상의 근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됐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지원금은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인 만큼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를 통해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을 추석인 9월 21일 전후로 지급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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