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13일에 금융위원회에서 16일부터 6개월동안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뉴스는 많이들 보셨을텐데요. 도대체 이 공매도라는게 무엇이길래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요즘 공매도 금지 발표를 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주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에서 6개월간 공매도 금지라는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공매도라는 것에 대해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도대체 무슨소린지 이해가 안돼서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나니 궁금해서 꼭 알아야겠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한~참을 유튜브 영상 보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쇼를 해서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지식들이기에 저도 조만간 또 잊어먹을 것 같고, 주식 초보기에 저처럼 초보분들을 위해 복잡하지 않고 아는만큼만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전문가분들은 여기저기 많이 계셔서 전문적인 이야기는 그 분들께.. ㄷㄷ;)
공매도란?
먼저 "공매도"란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향후에 주가가 하락할 것 같은 종목의 주식을 증권사에서나 개인 주주들에게 빌려 현재 값에 매도를 한 뒤에 주가가 생각했던 만큼 하락한 후에 다시 사들여 그만큼의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A주가가 5만원일때 증권사든 아는 사람이든 '한 주만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라고 이야기를 한 후 빌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가가 떨어지지 않은 5만원인 상태에서 매도를 하고 추후에 3만원이든 4만원이든 제가 생각했던 금액만큼 주가가 하락을 했다면 다시 주식을 사들여 빌린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되면 저는 처음에 주식을 빌려서 5만원에 팔고 3만원이든 4만원이든 더 저렴하게 샀으며, 주식도 빌린사람에게 돌려줬으니 결론적으로 빌린 것도 갚고 현금적인 부분에서 1~2만원의 수익도 남긴 것이죠.
이 예만 보면 굉장히 쉽고 수익도 좋은 투자기법인 것 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까다로운 조건들과 제한사항이 많아 사실상 공매도가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 공매도는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에서 이용하는 투자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로 이득을 얻으려면 해당 주가가 하락해야한다는 점이 금융위에서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개인투자자분들에게 항상 원성을 사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말이냐, 보통 공매도를 이용해 투자하시는 분들은 작은 개인투자자들보다 정보력이 빠르고 힘이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개인투자자들은 갑자기 매도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패닉상태에 빠지고 덩달아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이 하락한 주식을 사들이는 형태로 돈을 벌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공매도는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만 쉽게 돈 버세요~'라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으로는 특정 주식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에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서 주가를 정상화시켜주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순기능이 있음에도 부각되는 것은 외국인들과 기관들만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들은 힘들게 만들면서 돈을 버는 모습이 더 부각되기에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나오는 것입니다.
금융위에서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시킨 것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식시장이 폭락장을 겪고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공매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불안정한 시장을 더욱더 흔들며 정상화를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공매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차입 공매도는 다른사람에게 주식이나 채권등을 빌려서 매도하는 방식을 차입 공매도라 하구요. 무차입 공매도는 이런 것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를 2000년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난 후에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만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럼에도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만큼 공매도의 구멍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매도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반나절동안 공부한 부분이라 나름 초보입장에서 쉽게 정리한다고 해봤는데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쉬우실지 잘 모르겠네요. 없는 것을 판매한다는 부분에서 벌써 혼란이 올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폭락장 잘 견뎌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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