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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확인과 신청 홈페이지(최대 1천만 원)

현재 2차 추경안이 5월 29일 저녁에 통과되면서, 바로 다음날인 5월 30일 낮 12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확인과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급도 오후 7시 이전까지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당일지급되었는데요. 지원금액은 기본 600만 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전금 1천만 원 대상 조회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손실보전금-최대-1천만원

먼저 공통지원요건으로 아래의 요건들을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상태여야합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함)

- 매출액이 소기업이거나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규모

위의 요건들을 충족한 상태라면 기업규모 판단이나 매출감소 기준 등을 잘 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중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뿐만 아니라, 아래서 말씀드릴 매출감소율 같은 것들도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판단기준

 

매출감소

기본적으로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여기서 반기도 가능한 이유는 계절요인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손실보전금-매출감소-기준

위에서 보시면 개업일에 따라 기준기간과 비교기간이 다양합니다. 이 중 매출이 감소한 기간도 있고, 매출이 증가한 기간도 있고, 또 반대로 매출이 전부 감소했지만 특별히 많이 감소한 기간이 있을텐데요. 여기서 다 비교해보시고, 가장 매출감소율이 큰 것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매출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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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과 지원금액

지원유형-지원유형-및-지원금액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매출감소율이 높더라도 600만 원 고정이지만, 연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일반지원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라면 기본적으로 600만 원의 일반지원이 이루어집니다.(만약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체 중 '20. 8. 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 10. 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면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경우 상향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700~1,000만 원까지 상향지원을 받게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이나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아래 참고)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부터 적용)을 시행했던 매출규모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면 해당됩니다.

 

상향지원-업종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한 명이 경영하고 있을 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100%, 50%, 30%, 20% 만큼 차등 지급 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6월 13일)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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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속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지난 지원금의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들은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지급합니다. 신청은 신속지급인만큼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가 바로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손실보전금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이 해당됩니다.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마찬가지로 확인지급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속지급과 다르게 필요 서류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하시면 확인과 검증을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추후 현장 방문 접수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을 했지만,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이의신청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확인지급과 마찬가지로 필요 증빙서류를 사이트에 제출하시면 확인과 검증을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의신청도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인 1533-01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평일 09~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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