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7월 18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가입 조건이나 신청 방법,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청 전에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서류 같은 경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할 때 힘들 수 있으니, 내용 잘 확인하신 후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청년내일처죽계좌 혜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에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월 10만 원씩 1:1로 3년 동안 추가 적립해줍니다. 만기가 되면 본인이 납입한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더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라면 월 10만 원을 저축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월 30만 원씩 1:3으로 3년 동안 추가 적립해줍니다. 만기가 되면 본인이 납입한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하여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단위 :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소득금액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꼭 지켜야 합니다.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매월 10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만 15~39세까지 허용 가능합니다.(기준 중위소득을 정확히 모르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만 34세가 넘었더라도 신청해보셔야 39세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인지 알 수 있습니다.)
- 가구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대도시라면 3.5억 원, 중소도시라면 2억 원, 농어촌이라면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면제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위에 있는 조건들만 맞는다면 공무원이거나 알바생이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직이나 일반 사병 군인이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가입 가능 여부
표의 왼쪽에 있는 상품들 중 하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품은 지급해지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도 있으며, 본인이 가입했어도 가구원 중 다른 청년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으니 가입 전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가입 여부가 이해하기 어렵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시 별도로 요청도 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꼭 제대로 챙겨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수서류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롤는 소득 증빙서류가 있는데요.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중 맞는 부분에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산이나 부채는 해당되시는 분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가 제출서류도 마찬가지로 가구특성 4가지 중 해당하는 분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온라인이든 방문이든 신청을 하기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을 해본 후 신청하실 것을 공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자산형성지원'에서 해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접속하시면 메인에서 모의계산 바로가기가 팝업창으로 뜨기 때문에 바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리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주간은 출생일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18, 25(월) 출생일 끝자리 1, 6
- 19, 26(화) 출생일 끝자리 2, 7
- 20, 27(수) 출생일 끝자리 3, 8
- 21, 28(목) 출생일 끝자리 4, 9
- 22, 29(금) 출생일 끝자리 5, 0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은행은 하나은행에서 맡게 됐습니다. 선정된 후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적립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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