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한 생활정보

2020년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심플하게 알아볼게요

2020년 법정공휴일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2020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텐데요.


아마 그 중에서도 직장인이라면 가장 궁금한게


2020년에 공휴일이 몇개인지.. 즉, 나는 2020년에 며칠이나 쉬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2020년 법정공휴일

2020년 법정공휴일 정리


제가 따로 보기 편하시라고 정리해봤는데요.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주말이네요..


그리고 법정공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여 


2020년에는 67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2020년 바뀌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살아오면서 빨간날이라고 칭하던 휴무일.


즉, 법정공휴일은 일반 사기업의 휴일이 아니였습니다.


법정공휴일이라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명시되고 있는 휴일로써 개천절, 광복절, 신정, 부처님오신날, 한글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일요일 등이 포함되는데요.


여태까지의 법정공휴일에 쉬는 대상은 "관공서 근로자"만이였으며,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여태 다닌 회사들은 아니였지만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한번씩 듣곤 했었습니다.


"빨간날인데 연차를 쓰고 쉰다."


경험해보신 분들 아마 계시겠지요?


근데 이게 2020년 1월 1일부터는 불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법정공휴일의 대상이 민간기업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인데요.


2020년에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기업만 우선 해당되며,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 300인 미만인 기업,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 30인 미만 기업으로


점차 확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럼 다들 좋은 정보 되셨으면 좋겠구요!


2020년에도 좋은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