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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생활정보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을 위해 2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의미에 맞게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들에게 두터운 보상을 위해 직종 구분 없이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마지막 지원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도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로 나뉘어서 신청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조회

 

 

 

목차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신청 대상

    •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 제외 대상

    •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22.3.13.~'22.5.12. 기간 내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가 완료되지 않은 자(7월 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의해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온라인 신청은 '22.6.8.(수) 09:00 ~ '22.6.13.(월) 18:00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불가능하고 컴퓨터(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22.6.10.(금), '22.6.13.(월) 이 두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 사이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신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 계좌가 정상적으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중복지급인데요. 만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의 다른 지원금을 수급하려고 계획 중이거나 신청했다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에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수령거부 신청을 꼭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거나 압류가 됐다거나, 타인명의 계좌로 받았던 경우에는 꼭 신청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꼭 다시 신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조회

     

     

     

    지원금 금액과 지급 절차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00만 원이 지급되며, 6월 13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월 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 16일부터 지급됩니다.

     

     

    이의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나 대상 선정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한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 2022년 6월 13일(월) 09:00 ~ 6월 17일(금) 18:00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해당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신청 홈페이지" 내에 준비된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제기가 정당하다면 7월 말즈음 일과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복수급에 대한 안내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 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 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만큼 제외하고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또 만약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신청 대상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해당 기간에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확인과 신청 홈페이지(최대 1천만 원)

    현재 2차 추경안이 5월 29일 저녁에 통과되면서, 바로 다음날인 5월 30일 낮 12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확인과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급도 오후 7시 이전까지 신청하신 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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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보험 설계사, 학습지 강사·방문 강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과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 차주, 대리 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지원 요건

    지원 요건으로는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이 있는데요. 한 번에 말씀드리자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중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22.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먼저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상관 없이 당월 입금액이 원칙입니다.

    - 비교대상 기간은 ①'21.3월, ②'21.4월, ③'21.10월, ④'21.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⑥'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기지급자때와 마찬가지로 PC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은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까지 신분증과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 신청같은 경우,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6월 2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만 가능하며, 6월 28일은 짝수인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후인 29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조회

     

     

     

    중복수급

    아래의 지원금들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 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 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기지급자와 마찬가지로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만큼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합니다.

     

    '22.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마찬가지로 받은 만큼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확인과 신청 홈페이지(최대 1천만 원)

    현재 2차 추경안이 5월 29일 저녁에 통과되면서, 바로 다음날인 5월 30일 낮 12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확인과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급도 오후 7시 이전까지 신청하신 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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