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운전하다 보면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기 전에 미리 해볼 수 있는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하기
신호위반이나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에 단속되면 아시다시피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차량 사진과 장소, 일시, 위반사항에 대해 적혀있는 고지서인데요. 이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파인이라고 불리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단속 내역이나 미납 과태료, 범칙금 등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간편 인증서나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최근 단속 내역이나 과태료, 범칙금 등을 눌러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아주 오래전에 딱 한 번 단속되어 본 적이 있어서, 조회 결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단속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확인해보시면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납부할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범칙금으로 낼 것인지, 과태료로 낼 것인지에 대해서인데요. 예로 범칙금이 6만 원에 벌점 15점이라면, 과태료는 7만 원에 벌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돈과 벌점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 범칙금
범칙금은 벌점이 적용되며, 운전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니 실제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벌점사항과 더불어 처리되는 것이 범칙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과태료
과태료는 흔히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 운전자가 누군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명의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벌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요약해서 차이점은 운전자를 알 수 있는지, 없는지와 벌점을 받는지, 아닌지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고민할 것 없이, 과태료로 내시는 게 좋습니다. 벌점이 40점을 넘어가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가급적 벌점은 안 쌓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